2009년 4월 1일 수요일

개인회생과/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신용불량 다중채무자

소비자파산절차(대법원)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 소비자파산(消費者破産)의 목적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계속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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